가정불화 끝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 징역 7년_로그인하여 비트를 만들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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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를 겪던 중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생후 1개월 된 자녀 B군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살해 한 달여 전 10월 22일 B군을 출산했지만,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친부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피고인 부모와의 단절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