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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약 3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 전 대표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당 의원총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발언 등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데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징계 절차 개시 결정 직후 본인의 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유엔 인권규범 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