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옛 서울대 수원캠퍼스 36억원 과세 정당”_온라인 바카라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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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서울대 옛 수원캠퍼스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으로 36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 법인이 수원시 권선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감사원은 독립법인이 된 서울대에는 비과세 지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 받은 수원 캠퍼스를 교육 업무로 사용하면 면세 받을 수 있었지만 전시관과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자 수원시가 2015년 취득세 등 36억 여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