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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군을 상대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오늘 현행법으로는 공관이 있는 국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서 공관이 없는 국가에 파병된 군인의 경우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 같은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 거소투표한 재외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공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