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안건 사전열람 시기 확대…반론권 강화 차원_내 베타 팀을 구출하는 방법_krvip

금감원, 제재안건 사전열람 시기 확대…반론권 강화 차원_사람 이름으로 빙고하기_krvip

금융감독원이 제재 대상 안건의 열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협회 등 업계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1일) 제재심의 대심 방식 보완·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관이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는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입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 업무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도입됐습니다.

금감원은 도입 1년을 맞아 대심제가 제재 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제재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진술 안건당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제재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진술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 안건 열람 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대상자의 소명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수용도도 높이는 차원입니다.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는 시행세칙에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개최 일자를 명시하고, 심의 결과도 더 신속히 통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