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21억 횡령한 건설사 대표 기소_계단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한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하도급업체 대표인 박 씨는 지난 2008년 회삿돈 21억여 원을 횡령해 공사자금의 원활한 지급과 추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당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대표이사 김모 씨와 전무 이모 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는 개인채무를 갚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설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씨로부터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전무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