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킥보드도 적발돼요”…경기남부 밤새 39명 음주운전 적발_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벌다_krvip

“자전거·킥보드도 적발돼요”…경기남부 밤새 39명 음주운전 적발_포커 배우_krvip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젯밤(5일)부터 오늘(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진 단속입니다.

적발된 39명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검거 사례 중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A(64)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고, 수원시 팔달구 또 다른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B(27) 씨가 단속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자전거의 경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