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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강남 건물주를 꿈꾸며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호인이 "법적 처벌 받을 사안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5일)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정 교수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해 3천만 원 이하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투자해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투자 대상인 음극재 전지 사업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투자할 회사인 웰스씨앤티의 이름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호재성 정보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미용실 직원에 대해선 "오랜 지인이라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역시 계좌를 대신 개설해준 전직 증권회사 직원은 "선물옵션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거래한 것"이라며 차명 거래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범동 씨가 정 교수에게 "2년만 운용하면 7억 원이 25억 원이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조건을 내걸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당시 조국 민정수석 임명 이전과 투자보장 내역이 확연히 다른 만큼,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해 조범동 씨와 정 교수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범동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증거위조를 교사했다는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8월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자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링크PE 관계자들로 하여금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게 하고, 약관도 변경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범행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거짓말 범행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돼 행사되는 국민의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니 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내 파일을 변호인이 복사하는 문제를 두고도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정 교수 측은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검찰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