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권 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무효형 구형_맥주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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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 등 4명이 공모해 금품과 재산상 이익 등을 제안했고, 김 전 도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 시장과 공모해 돈을 전달한 혐의로 유 모 전 군산시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 금품과 이익 제공 등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 서 모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며, 김 전 의원에게는 벌금 백만 원과 추징금 4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 변호인은 금품 전달의 유일한 증거인 김 전 도의원의 진술이 계속 바뀐 데다, 변호사비나 공기업 사장 자리 등 이익 제공 역시 강 시장과 무관하게 다른 피고인들이 제안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과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본인의 부족으로 군산 시정에 막대한 문제를 생기게 했다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강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도의원은 순간의 실수로 4백만 원을 받았으나,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익 제보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김 전 도의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뒤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며,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