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스톱, 불법환전 이용자도 처벌” _베토 카레로 세계의 동물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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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스톱과 포커 등의 온라인게임(웹보드게임)에 대해 정부가 불법환전 이용자까지 처벌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일부 웹보드게임의 이용과정상 발생하고 있는 사행화 현상을 막기 위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환전상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을 뿐 이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었다. 또한 웹보드게임의 등급 심의 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게임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까지 고려해 등급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 후에도 변칙 운영으로 사행적 서비스가 될 경우 개선 권고 및 등급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에도 나서 현재 서비스중인 114개 웹보드게임에 대해 최근 ▲고액 베팅 서비스 폐지 ▲자동 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판매가 1만원 이하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행 1회 최고 10만원, 월 30만원 한도의 포상금 한도액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 불법 환전상 및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검ㆍ경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상설협의체에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중독 위험이 있는 이용자의 치료ㆍ예방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업계와는 공동으로 상담ㆍ치료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서비스와 불법적 게임이용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게임산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