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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기능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인허가권과 강제조사권, 허가취소권 등 핵심권한을 정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설명에서 '금융감독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견제를 담당해온 금융감독위원회를 대체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연계장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구가 행정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민간금융감독기구는 통화신용정책만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달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처분적 행정행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민간기구화는 한국은행의 민영화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핵심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권한이 한곳으로 몰려 정책이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민간자율성이 침해돼 정책방향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에서 사전법률 검토차원에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와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했으며 아직 정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