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전과정 확인…최성해 총장 외 물적·진술 증거 있다”_베타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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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위조한 전체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담아 공판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2일) "위조 방식은 (정 교수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 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이었다"면서 "특정일, 시간 순서 등 전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압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기존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담겠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또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이 있고, 최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물적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틀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검찰 기소 내용도 엉터리'라는 지적에 대해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남발되었기 때문에 정 교수도 위조한 게 아니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는 '목적'과 직결돼 있는 범죄인데, 이를 위조한 시점이 특정돼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했기 때문에 이는 범죄 혐의에 해당하며, 동양대의 표창장 남발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보면 제기된 궁금증이 일순간에 해소 될 것"이라며 "동양대 표창장 건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오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소가 된 사건은 법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조국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파일, 딸의 표창장 내용이 담긴 한글파일,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일시는, 표창장에 적힌 2012년 9월이 아닌 딸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2013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에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 "표창장 위조 외에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는 표창장 위조 혐의가 아닌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혐의의 증거로 쓰일 것이라는 설명으로, 정 교수에 대해 '위조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정 교수를 기소한 지난달 6일 "검찰이 밤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테니 아침 기사를 준비하라는 팁을 기자에게 줬다"고 방송한 데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기소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공보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이 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