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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끈질긴 수사가 없었다면 저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내연녀, 내연녀의 선배가 공모해 사건을 조작하면서 특수강간죄로 구속됐던 50대 남자 피의자가 검사와 수사관의 끈질긴 수사로 누명을 벗게 됐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 눈길을 끈다. 14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해 3월 7년간 사귀던 내연녀(28)와의 관계를 알게된 아내(50)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지난 1월에는 다시 내연녀와 함께 간통혐의로 고소됐다. 이어 A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편의 내연녀에게 접근, "고소를 취하해줄 테니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내연녀는 선배(28.여)까지 동원해 자신이 A씨에게 강간당한 것처럼 꾸몄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24일 내연녀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A씨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는 등 이상한 점이 나타나자 검찰은 사건 관련자 4명의 휴대전화 통화와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전면 재조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계획된 무고 범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달 7일 무고범행을 저지른 이들 여성 3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15일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났고 지난달말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로 석방됐다"며 "앞으로 정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보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2부의 박성욱 검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따뜻한 검찰,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라는 정신 아래 실체적 진실발견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