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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이용자와 불법 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한 결과, 부당한 이용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개정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하면 고객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 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한 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 과도’, ‘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과도한지, 비밀번호 연속 오류는 몇 회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래소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상한 불이익에 대해선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