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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박모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58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2천6백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모군단 참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해주었고, 2003년부터 2005년에는 군사상 기밀인 9권의 군사교범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