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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구제역 피해 농가에 841억 9천여만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회의를 갖고 도살처분하는 돼지 1마리에 2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도살처분 보상금 226억원과 오염추정물건 폐기보상금 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자금으로 9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학자금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