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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형사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가 피소된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난달 17일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예비역 부사관 신 모씨가 김포 푸른솔 병원 영안실 운영권 인수대금으로 민씨에게 4억 5천만원을 건넸으나 이중계약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씨를 고소한 것에 대해 신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신씨가 올해초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1차 수사팀이 사기 혐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고,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포기각서를 작성한 컴퓨터 등의 감정을 통해 작성일을 확인하지 않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민씨의 당시 재정 상황이 어려워 신씨에게 사업권 포기를 권유하면서 계약금 4억5천만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수사 명령을 받은 부천지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오세경 형사 2부장에게 배당하고 조만간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