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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재판관 7명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며,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면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천여명 가운데 공소기각된 경우를 제외한 3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53년 형법에 처음 규정된 간통죄의 존폐를 놓고 그동안 치열한 찬반 논쟁이 진행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헌 결정에 앞서 4차례의 합헌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을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폐지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강조하며 간통죄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