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_빙고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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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수사에 활용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인과 아동성폭력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 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와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12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과 구속피의자 등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살 이상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채취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DNA감식 시료채취 영장에 의해 면봉 등으로 구강점막을 채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DNA 감식이 끝난 시료는 즉시 폐기하고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정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DNA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법무부는 DNA데이터베이스 제도는 미국, 프랑스 등 세계 70여개 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효과가 입증된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무고한 사람을 수사대상에서 조기 배제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 DNA 신원확인정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