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_메가 턴 베팅의 가치는 얼마입니까_krvip

“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 모욕죄 인정_음절이 있는 빙고_krvip

<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 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순실 같은" "당신이 최순실이냐" 이런 표현을 써가며 상대방을 비방하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최순실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장덕우(경기도 부천시) : "문제도 많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 김 모 씨는 여성 동료와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 다니겠냐"라고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50대 남성 안 모 씨가 무료급식 모금 봉사자들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월 숙박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까지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을 닮았다"고 말한 이 모 씨는 벌금 백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근 관련 판결은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