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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카드에 특수 염료로 무늬를 새겨넣어 사기 도박에 쓰는 이른바 '타짜' 카드를 만들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카드를 만들어 팔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원래 카드의 뒷면에 특수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했더라도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 원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수처리된 카드를 알고서 구입하는 사람도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트럼프 카드에 특수 형광 잉크로 무늬와 숫자를 넣어 5억 7천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와 특수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색약보정용 렌즈를 함께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