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포장 표시기준 강화 _내기 마법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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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표시 내용이 강화되고 글자 크기도 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능성 성분의 명칭과 함량,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사용목적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활자의 크기를 키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제품 앞면에 현행보다 더 크게 표시하되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타민C의 1일 섭취량 기준이 현행 55mg에서 100mg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비타민C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의 하루 복용량에 들어 있어야 할 최소한의 비타민C의 양이 현행 약 20mg에서 30mg으로 늘어나게됩니다. 반면 나트륨의 1일 섭취량 기준은 3천500mg에서 2천mg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밖에 일반식품의 기준과 동일하게 알레르기 유발 원료에 '새우'를 추가해 새우가 들어간 원료나 식품첨가물이 사용됐을 경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각종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사용목적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