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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퇴직한 다음 2년이 지나야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현제 법제처의 심의를 하고 있는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의 시행령에 감독원 출신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으로 취업할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인이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사전적 성격의 감시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