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병원 이탈후 사고…병원도 책임”_인쇄할 음절 빙고 카드_krvip

“치매환자 병원 이탈후 사고…병원도 책임”_내기를 걸면 믿을만하다_krvip

치매환자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관리를 허술하게 한 병원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3일 병원 입원 중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사망 당시 71살)씨 유족이 전남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이씨의 아내에게 500여만원을, 자녀 5명에게 각각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직원들은 뇌경색 후유증, 혈관성 치매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하는데도 무단이탈을 막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사고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무단이탈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참작해 병원 측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6시께 이 병원을 빠져 나왔다가 병원 관계자에게 발견돼 재입원했으나 이날 저녁 다시 병원을 빠져나와 다음날 오전 6시 5분께 장성군 삼서면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