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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계좌로 입금하겠다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물건을 사면서 계좌이체를 해주는 척하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30분께 순창군 옥천로의 한 분식집에서 김밥 50줄을 주문하고 300만원짜리 수표를 입금한다며 거스름돈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먼저 거스름돈을 받은 뒤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도망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북 일대에서 27차례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1억4천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로 한가한 오전 시간에 여성 혼자서 운영하는 상가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화려한 언변으로 주인을 속이는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