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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재활교사 8명이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이 지자체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행정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인천 모 중증장애인시설 법인과 대표이사가 인천시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은 장애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체벌이나 보복의 뜻으로 과도하게 이뤄진 게 더 많았다"며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설폐쇄를 선택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증장애인시설 소속 재활교사 8명은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11∼12월 인천시 옹진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재활교사는 장애인을 안아 일명 '안전방'에 집어 던지거나 열쇠고리에 달린 탄력 있는 끈을 잡아당겼다가 얼굴에 쏘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20∼30대 장애인 2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장애인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2015년 11월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