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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약 7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체 추산 결과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할 경우 373만 원의 진료수익이 예상되며 관광수입과 기타 유발효과를 더하면 경제적 효과는 7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성형외과 등을 찾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73만 원의 진료 수익은 국내 환자의 1인 평균 진료비 99만여 원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