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野 ‘거부권 안돼’ 강력 경고_이르가 템포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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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의 상시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끝내는 일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종섭 당선자는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결국 국회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해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헌법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거부권은) 3권 분립 정신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협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끝내는 일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행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돌아가면 되겠나,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녹취>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합의로 통과시킨 그 법을 새누리당에서 할 일은 못하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를 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서 활성화하려는 상임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