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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가짜 골동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고미술품 거래업자 39살 원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상 7개를 사찰과 고분에서 도굴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국보급 유물이라고 속여 고객에게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