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무장관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다”_베타 애플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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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등 법무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