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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차고지나 주차장 등 시도지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를 공회전 시킬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