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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은닉했던 비자금의 이자에서 발생한 배당금 1억 8천여 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난 20일 환수한 해당 금액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지난 91년과 92년 차명으로 예치했던 원금 2백48억 원에 대한 이자 53억 원에서 발생한 배당금입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원금 2백48억 원을 모두 국고로 환수했지만 이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매년 배당금 형식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의 배당금을 추징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97년 법원에서 2천6백 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2천 백 11억 원을 추징해 징수율 8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