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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혼혈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법무당정 협의를 열어 최근 결혼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혼혈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올 연말까지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결혼이민자의 자녀' 로 바꾸고, 사실혼 또는 결혼 이민자의 자녀나 외국인 부모에 대해 자동적으로 국적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혈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 제정과 함께 병역법을 개정해 혼혈인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내국인과 차별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대학 입학시 일정 비율을 혼혈인에게 할당하고, 의료 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장애 혼혈아동에 대한 특별교육 기회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7 월까지 혼혈인 통계 파악 등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차별 금지법 제정과 국적법,병역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