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부 수수료 한시 면제 _룬 플레이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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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추석과 전산통합을 기념해 일부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예금잔액증명서와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각 면제합니다. 또한 이번 태풍피해로 예금통장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