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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전체 공사의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원장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고양 풍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시공업체인 진흥기업은 S개발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러자 S개발은 또다시 A개발사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 같은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건설면허조차 없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 이쪽이 전문 건섭업체가 아니고 일반사업자였던 것 같아요. ⊙기자: 쉽게 말해 건설회사가 아니군요? ⊙시공사 현장소장: 그렇죠. ⊙기자: 편법 하도급도 난무합니다. 대림산업이 수주한 파주의 택지개발 현장입니다. 대림측은 교량이나 지하차도 같은 구조물 공사를 170억원에 수주한 뒤 이를 다시 중소 건설업체 두 곳에 123억원을 받고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박 모씨와 오 모씨 개인입니다. ⊙시공사 현장소장: 전체공사를 하도급 주고요. 그중에서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을 맺어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죠. ⊙기자: 박 씨 등은 28억원에 공사를 재하도받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자격으로 이른바 시공약정을 맺어 법망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헐값에 공사를 넘기는 재하도급은 관행처럼 이루어집니다. 원청업체는 헐값에 공사를 떠넘길 수 있고 하청업체는 헐값에라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 곳의 건설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3%의 사업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정도입니다. ⊙건설회사 관리부장: 계약서를 안 쓰고 공사하는데 얼마 준다 면적당 얼마다 아니면 톤당 얼마다 약정을 해서 자기들끼리 하죠. 계약서 없이... ⊙기자: 공사를 직접 수주받기는 어렵고 수주받은 공사를 나눠서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난립하면서 이처럼 하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는 건설현장의 관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1만 3000여 개의 건설사가 난립하면서 헐값에도 얼마든지 하도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대기업은 손쉽게 이익을 남기지만 중소 건설업체는 헐값 수주경쟁으로 상처만 남기 일쑤입니다. 이런 헐값 공사는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아파트 하도급업체 사장: 단계마다 이윤을 남겨야 하잖아요.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받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기자: 지난 한 해 국무조정실과 건교부에 적발된 하도급 비리는 모두 930여 건. 대기업 배불리는 하도급 관행이 중소건설업체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