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 원 부과_포커에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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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증권사 4곳에 1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9개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12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8월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 9개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 4,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 2,450만 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 1,245만 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