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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 법원이 생후 11개월 된 조산아에 대해 사실상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조산아들에 대한 앞으로의 치료와 안락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생후 11개월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온 조산아에 대해서 영국법원이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소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속적인 치료를 요구해 온 아기의 부모와 아기의 고통을 감안해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간의 법정공방이 막을 내렸습니다. ⊙리차드 스테인(가족 변호사): 이번 사건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기자: 26주 만에 태어난 이 아기는 심장과 폐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세 차례나 호흡이 멈췄고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 아기의 안락사 허용 판결에 따라서 조산아들에 대한 향후 치료문제가 의료계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영국에서 한 해 태어나는 26주 이전 조산아 1200여 명의 생존율이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조산아들에 대한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콤 데븐(리즈 의대 교수): 우리는 조산아 치료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자: 아울러 조산아 이외에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안락사 허용 문제도 제기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윤리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뉴스 김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