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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 위반 문제에 따른 행정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법인 소속 회계사 30여 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까지 법인 회계사 약 만 명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했다.

이를 통해 20에서 30명 정도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들 회계사들의 부정 거래가 독립성 규정 위반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성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는 최장 2년까지의 직무정지 제재를,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불법 이익액의 3배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독립성 조항이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며, 독립성 조항 위반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