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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은 영화배우 권상우 씨의 이름을 팔아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37살 조 모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9월 권상우 씨의 소속사인 아이스타시네마 명의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자신의 회사가 권 씨의 일본 내 활동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고 속이고 일본의 한 기획사로부터 천 500만엔, 우리돈 1억2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