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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여성의 임신 중지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임신 22주까지 여성의 판단이 전적으로 존중돼야 할 것으로 봤고 단순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입법자들도 이 방향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들이 특정한 주수를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또 어제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명시했다며 입법과정에서도 임신중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처벌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의 방향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신 중지 전에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무화를 할 경우 상담 등을 받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제한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반인권적 입법이라며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그 어떤 '처벌성'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유산 유도제 도입을 즉각 승인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임신 중지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산 유도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또 누구나 피임과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