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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인 유명 디자이너 박 모씨가 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수와 장마철 습기로 인해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비의 수리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수 비가 박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박씨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수 비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건물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수 비는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박씨는 비가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