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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의 계획대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KT가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지만,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