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급여 수급권자 파스 오남용 심각” _싱글 링크 싱크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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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에 사는 조모(69)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조씨는 2005년 한해 동안 73곳의 의료기관과 80곳의 약국을 찾아다니며 무려 1만3천699매의 파스를 처방, 조제받았다. 하루 평균 37.5매 꼴이다. 조씨는 심지어 하루에 6곳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405매의 파스를 처방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한 의료급여비는 무려 1천211만2천526원. 이는 조씨의 지난 1년간 총 진료비(2천136만1천200원)의 56.7%에 이르는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의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165만명중에서 38만명(23%)이 파스를 처방, 조제받았다. 이 가운데 500매 초과 사용자가 2만7천명, 1천매 이상 사용자가 5천195명이며, 5천매 초과 사용자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파스사용으로 지난해 지출된 의료급여비는 266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약제비(6천594억원)의 4.03%에 달했다. 파스는 질병치료제가 아닌 단순한 진통소염제일 뿐이다. 게다가 피부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복지부는 치료보조제에 불과한 파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파스 사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파스를 처방, 조제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렇게 처방받은 파스를 판매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파스를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과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된 파스를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용법, 용량을 초과해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도 확인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돼 있는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제 =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종은 근로 무능력자, 2종은 근로 능력자이다.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2종은 입원은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되 외래는 의원의 경우 천원을 지불하나 종합병원 이상급은 15%를 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