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과 직접 인과관계 없어”…담배소송 원고 패소_항공사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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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로 소송제기 15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배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에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는 폐암 가운데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선암'에 걸린 원고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편평세포암에 걸려 이미 항소심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 원고 4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이 상고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암 발병에 대한 책임을 담배 제조회사에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2011년 2심 재판부는 일부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담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며 각각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지금 껏 하급심을 포함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