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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개성공단의 통행·통관 시스템과 관련한 장비의 대북 반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통행·통관 관련 무선인식기술, RFID 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자인 에스원이, 미 상무부로부터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관리규정, EAR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장비는, 심사PC와 미들웨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운영체제 등 하드웨어 12종과 소프트웨어 5종입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으로 RFID 장비를 반출할 수 있게 돼, 남북을 연계한 통행.통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면, 주요 물자의 반출입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인원 심사는 현재의 30초에서 5초로, 차량 심사는 1분에서 10초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