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_인스타그램 팔로우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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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임대료 부담인데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간에서 임대인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을 포함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세부 기준과 상품은 다음 달 초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연체 경감 등의 혜택 역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경우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로 5천 915명의 임대인이 4만2천 977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버틸 수 있는 힘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박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