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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취업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버스회사 임원과 노조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모 시내버스 회사 상무 57살 A씨와 노조지부장 54살 B씨 등 3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기장군에 있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직자 3명으로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3명은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