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다카 폐지 심리해달라”는 트럼프 정부 요청 기각_호그와트 운동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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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폐지 결정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다카 폐지 반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앨섭 판사의 명령을 직접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울러 연방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카 폐지 논란은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기까지는 최소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NBC뉴스 등 미 언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