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단순 과실 범죄면 국립묘지 안장 허용해야”_베토 카레로에서 해야 할 일_krvip

권익위 “단순 과실 범죄면 국립묘지 안장 허용해야”_자본 이득 소득세_krvip

국가 유공자가 생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 과실이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인 故 이모씨의 딸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었던 이 씨는 지난 1976년 지인과 함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 없이 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호국원이 이씨의 안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단순 과실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 유족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한 점을 고려해 호국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