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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4천 700명가량이 장애인 등록을 새로 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장애인 중 4만 2천여 명의 등급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되는 규칙과 기준을 보면 간질 장애의 경우 최저인 5급의 기준이 지금의 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보다 완화돼 진단 후 2년, 발작 지속 3개월로 바뀝니다. 또 만성 간질환으로 기관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간장애인에게 중대한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도 간장애 3급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흡기 장애와 강직성척추염 장애, 지적장애 등의 경우에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